본문 바로가기
주식 공부

IPO뜻과 공모주 청약방법 총정리

by GISEN 2021. 2. 3.

IPO(기업공개)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모주 청약시장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등의 공모주 청약 경쟁이 치열하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공모가가 24,000원이었는데 청약 경쟁률이 1,524:1을 기록하며 증거금 1억 원을 청약한 투자자는 겨우 5주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62,400원까지 상승했을 때 매도했다고 하면은 공모가 대비 160%의 수익을 기록했지만 수익금은 19만 원에 불과했었습니다. 증거금 1억을 내고 얻은 수익이 0.2%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유자금이 없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소액 투자자에게 참여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 공모 청약의 50%를 '균등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50%는 기존과 같은 증거금 비례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균등방식'이란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최소한의 청약만 하게되면은 공모주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IPO뜻과 공모주 청약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O뜻

'IPO뜻'은 비상장기업(코스피,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회사)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공식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기업공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IPO(기업공개)'란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자사의 주식과 경영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신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IPO를 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채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유상증자'(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장에서 투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확보면에서 기업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비용 부담도 덜하게 됩니다. 

 

기업이 IPO를 하면 대규모의 자금을 쉽게 조달할수 있습니다. 이 조달된 자금으로 그동안 빌렸던 돈을 갚을 수 있고,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수도 있고, 신사업에 투자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업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IPO순서

IPO를 하기 위해서는 비상장기업이 우선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권선물거래소에서는 상장 신청한 기업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승인을 하고, 기업은 IPO를 위한 실무작업을 하게 됩니다.

IPO를 도와주는 증권사를 주관사라고 하는데 이 주관사와 함께 공모방법, 공모가 결정방법, IPO를 하는 목적, 기업의 재무제표, 기업의 사업현황 등을 취합한 '증권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 하면 이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하고 '공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경쟁기업들과 비교분석을 해서 기업의 적정가치를 결정하고, 그 가격에서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공모가 밴드를 결정합니다.

기업과 주관사가 설정한 공모가 밴드를 참고하여 기관투자자들이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제출하게 됩니다. 공모가 밴드가 5~6만 원이라고 했을 때 기관투자자들이 6만 원에 주식을 받겠다고 신청하면 공모가는 6만 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청약'을 하게 되고 청약이 끝나면 몇주 후 정식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공모주 청약방법

 

1. 주관사 주식 계좌개설

공모주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관사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공모 중 청약일 이전에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공모주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개설하셔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주관사가 하나인 경우가 많지만 간혹 가다 주관사가 여러 증권사일 때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개 사 중 1개사 증권개좌만 개설하여 청약하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균등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주관사가 5개일 경우 5개의 증권사에 모두 최소금액으로 청약을 하시면 5개사에서 균등방식으로 조금씩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 시 대부분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실 텐데 한국투자, IBK투자, 대신증권처럼 최근 20 영업일 이내 금융계좌 개설을 하였을 경우 배 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증권사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접 지점에 방문하여 계좌 개설을 하던지 연계은행에 방문하여 은행연계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2. 청약신청

개좌 개설하게 되면 이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하고자 하는 주식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시고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균등 방식의 경우 최소 10주를 청약하셔야 합니다. 청약하는 주식수는 단위가 정해서 있어서 참고하셔서 청약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100주 이하는 10 단위로 가능하고 100주 이상은 100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배당받을 수 있는 주식은 청약 경쟁률과 청약 참가자 수에 따라 틀려지게 됩니다. 배정 결과가 발표되면 환불일에 맞춰 배정받은 주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처리됩니다. 보통 3일 후에 환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IPO뜻과 IPO순서, 공모주 청약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은 공모주 청약을 하셔서 은행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OEM, ODM, CMO 차이  (0) 2021.02.04
ETF의 모든것  (0) 2021.02.04
우선주 보통주 차이 비교  (0) 2021.02.03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순위 알아보기  (0) 2021.02.02
게임스탑 공매도 사태 총 정리  (0) 2021.02.01

댓글